지금 신청하면 매월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마감 임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휴직 시작일 1개월 전부터
 휴직 종료일 12개월 후까지 신청가능!
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니 휴직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FAQ
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사용 시에도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고소득자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신청절차 2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절차 3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지급 결정이 나며, 매월 말일에 다음 달 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세요!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가능. 휴직기간과 자녀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휴직기간,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