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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면 매월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마감 임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휴직 시작일 1개월 전부터
휴직 종료일 12개월 후까지 신청가능!

하지만 소급지급은 불가하니 휴직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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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FAQ

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사용 시에도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고소득자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

신청절차 2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절차 3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지급 결정이 나며, 매월 말일에 다음 달 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세요!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가능. 휴직기간과 자녀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휴직기간,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