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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운영했다면 꼭 확인

2026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근로자(개인)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육아기 10시 출근제)’ 범주

즉, 직원이 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일 때 회사가 제도로 운영하면, 인사·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 부담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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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장려금: 1인당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요건 충족 시)

최대: 1인당 월 50만 원(30만+20만)

지원기간: 최대 1년 / 보통 3개월 단위로 신청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근로시간이 줄면서 감소한 임금보다 회사가 더 보전해 준 금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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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부지급이 많이 나는 핵심 조건(필수 체크)

✓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단축근무 운영

✓ 출퇴근 기록: 전자·기계적 방식(타임레코더/전자카드/모바일 등)로 관리

✓ 출퇴근 누락: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가능

✓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부지급 가능

✓ 신청기한(제척기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운영(근태·연장근로·규정 정비) 요건이 먼저이고, 서류 제출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월별 요건을 못 맞추면 그 달은 지급이 끊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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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순서대로 따라하기)

STEP 1. 사내 규정 정비(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 단축근무 제도 반영)

STEP 2. 단축근무 실제 운영 + 전자 근태관리로 기록 축적

STEP 3. 3개월 단위로 서류 정리 후 신청(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전에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별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시간”, “임금 보전 여부”를 한 번에 증빙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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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규정 정비 → 전자근태 운영 → 12개월 내 신청”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미 운영 중이라면, 제도로 “정리해서” 신청하는 순간부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